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이용 제한 안내
- 요약개편관련 체육시설 운영계획3단계.hwp(26.0K)[2037]2021-07-16 16:01:05
본문
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(실내/실외)이 제한적으로 운영되오니
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.
실내 공공체육시설 |
❍ 개방대상 : 전문체육인 및 전지훈련팀(훈련목적 가능, 대회 금지)
❍ 운영원칙 : 사전예약제(온라인 및 전화예약) 운영, 이용자 간 거리두기, 시설 주기적 소독, 샤워‧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, 방역수칙준수
❍ 인원제한 : 이용가능인원* 20% 초과금지
* 인원산정: 시설면적 8㎡당 1인 기준(부대시설 포함)
❍ 운영시간 : 시설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
❍ 관 중 : 무관중
- 식사제공 행위 금지 및 방역지침 불성실 이행에 따른 배상책임 서약서 제출
실외 공공체육시설 |
❍ 개방대상 : 전문체육인 및 전지훈련팀(훈련목적 및 대회 가능)
* 대회개최시 자체 방역계획 제출(방역관리책임자 지정 등)
❍ 운영원칙 : 사전예약제(온라인 및 전화예약) 운영, 이용자 간 거리두기, 시설 주기적 소독, 샤워‧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, 방역수칙준수
* 부대시설 이용은 관리주체의 판단으로 탄력적 운영
❍ 인원제한 : 50명 미만으로 제한적 운영
❍ 운영시간 :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
❍ 관 중 : 무관중
- 개․폐회식 생략, 식사제공 행위 금지 및 방역지침 불성실 이행에 따른 배상책임 서약서 제출
※ 단, 프로대회는 정부부처 및 연맹지침에 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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